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 납세지 지정신청 ]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한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2.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한 사업자로서 법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있고 당해 사업자가 영 제120조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