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 농지의 범위 ]
①
영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능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개정 1977.2.23>
②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77.2.23, 1981.2.7, 1989.3.6, 1991.3.6>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