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 납세지 지정신청 ]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삭제 <2010.4.30>
2.
삭제 <2003.4.14>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삭제 <2010.4.30>
삭제 <2003.4.14>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