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기획재정부령 제503호 (2006.04.10 개정)
| 2006.04.10 개정전 | 2006.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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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특별공제】 | 제58조【특별공제】 |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010.04.30 개정) |
1. 법 제52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 1.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
2.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동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동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라. 영 제1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라. 영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3.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의2.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 3의2. 법 제52조제3항제1호나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3의3.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3의3. 법 제52조제3항제1호나목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3의4.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0조의3제4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3의4. 법 제5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영 제110조의3제4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3의5. 삭제 | 3의5. 삭제 |
4. 법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나. 주민등록표등본 | 나. 주민등록표등본 |
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다. 법 제5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및 (2)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
마. 영 제1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라. 영 제11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바. 영 제11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마. 영 제112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 사. 영 제112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
5.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삭제 | 6. 삭제 |
② 삭제 | ② 삭제 |
③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및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같은 항 제4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0.04.30 개정) |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증빙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06.04.10 개정) |
1. 인터넷증빙서류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한 사항 | 1. 인터넷증빙서류 신청자 및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한 사항 |
2. 소득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 2. 소득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
3.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 3.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터넷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터넷증빙서류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
⑤ 영 제1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⑤ 영 제1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2008.04.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