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부칙
2010.04.30 제1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지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결산ㆍ분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및 환매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영 제2203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금액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 【조정계산서에 관한 특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조정계산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6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적용한다.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