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95호 (2011.03.28 개정)

부칙
2011.03.28 개정전2011.03.28 개정후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2007.04.17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2007.04.17 신설)

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7.04.17 신설)

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7.04.17 신설)

가.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2007.04.17 신설)

가.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2007.04.17 신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2007.04.17 신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2007.04.17 신설)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2007.04.17 신설)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2007.04.17 신설)

②

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2007.04.17 신설)

②

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2007.04.17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2007.04.17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2011.03.28 개정)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7.04.17 신설)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7.04.17 신설)

가.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2007.04.17 신설)

가.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2011.03.28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한 경우(2007.04.17 신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2011.03.28 개정)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2007.04.17 신설)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2011.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