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기획재정부령 제554호 (2007.04.17 개정)

부칙
2007.04.17 개정전2007.04.17 개정후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09.04.14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2007.04.17 신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2007.04.17 신설)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2007.04.17 신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7.04.17 신설)

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7.04.17 신설)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7.04.17 신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 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 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007.04.17 신설)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7.04.17 신설)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7.04.17 신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2007.04.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