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기획재정부령 제554호 (2007.04.17 개정)
| 2007.04.17 개정전 | 2007.04.17 개정후 |
|---|---|
|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09.04.14 개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2007.04.17 신설)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2007.04.17 신설) |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2007.04.17 신설)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7.04.17 신설) |
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7.04.17 신설) |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7.04.17 신설)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 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 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007.04.17 신설) |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7.04.17 신설) |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7.04.17 신설) |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2007.04.1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