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2025.03.21 개정)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