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기획재정부령 제154호 (2010.04.30 개정)
| 2010.04.30 개정전 | 2010.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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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체육시설업자의 범위】 | 제56조【체육시설업자의 범위】 |
영 제110조의3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영 제110조의3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2010.04.30 개정) |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1. 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2007.04.17 신설) |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2007.04.1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