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 기준시가등의 계산(1983.02.28 제목개정) ]

①

영 제115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개정 1990.9.1, 1994.4.19>

②

영 제115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0.9.1>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0.9.1>

④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개정 1990.9.1>

1.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

2.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건물

전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⑤

취득당시 영 제115조제1항제1호의2 나목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전기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월수는 12월로 하고,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각각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본다. <개정 1990.9.1>

전기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⑥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하며, "기준시가조정월수"라 함은 전기의 기준시가결정일부터 취득당시 기준시가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개정 1990.9.1>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1990.9.1>

⑧

영 제1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이 경우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사업개시ㆍ폐업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1.3.6, 1992.2.29>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순손익액 -+

1주당가액=| ------------------------ + -------------- |÷2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15 -+

⑨

영 제115조제7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신설 1991.3.6>

1.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전전사업연도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 양도자산 보유월수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⑩

영 제1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액은 영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⑪

영 제115조제8항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률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률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1.3.6>

⑫

영 제115조제1항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⑬

영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기타 자산으로서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개정 1993.3.2>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분양가×[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