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기획재정부령 제154호 (2010.04.30 개정)
| 2010.04.30 개정전 | 2010.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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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제54조【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영 제109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 영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2010.04.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