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기획재정부령 제154호 (2010.04.30 개정)

부칙
2010.04.30 개정전2010.04.30 개정후
제54조【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제54조【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영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2010.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