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4기획재정부령 제407호 (2014.03.14 개정)

부칙
2014.03.14 개정전2014.03.14 개정후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2009.04.14 개정)

영 제10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2009.04.14 개정)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1997.04.23 개정)

1.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2014.03.14 개정)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1997.04.23 개정)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1997.04.23 개정)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1997.04.23 개정)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1997.04.23 개정)

4.

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1997.04.23 개정)

4.

그 밖에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1997.04.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