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 기업회계의 기준등<개정 1999.5.7> ]

①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5.3.19, 2008.4.29>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 <1999.5.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신설 2000.4.3>

③

삭제 <1997.4.23>

④

삭제 <19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