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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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
①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2010.04.30 개정) | ①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2010.04.30 개정)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2015.03.13 개정)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2015.03.13 개정) |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4. 삭제 | 4. 삭제 |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2026.01.02 개정) |
② 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2010.04.30 개정) | ② 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2010.04.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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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 ④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