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기획재정부령 제154호 (2010.04.30 개정)

부칙
2010.04.30 개정전2010.04.30 개정후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개정 1999.5.7>】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①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①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2010.04.30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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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②

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2010.04.30 개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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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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