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기획재정부령 제154호 (2010.04.30 개정)
| 2010.04.30 개정전 | 2010.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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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개정 1999.5.7>】 |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
①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 ①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2010.04.30 개정)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4. 삭제 | 4. 삭제 |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②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 ② 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2010.04.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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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 ④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