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03.16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1.03.16 재정경제부령 제848호 부칙 제3조]
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23.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