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특례(2000.04.03 삭제) ]
삭제(2000.04.03)
영 제5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삭제(2000.04.03)
영 제5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8.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