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 시가의 계산(2001.04.30 신설) ]▼+-인쇄보관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