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기획재정부령 제15호 (2008.04.29 개정)

부칙
2008.04.29 개정전2008.04.29 개정후
제48조【시가의 계산】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8.04.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