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기획재정부령 제15호 (2008.04.29 개정)
| 2008.04.29 개정전 | 2008.04.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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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시가의 계산】 | 제48조【시가의 계산】 |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8.04.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