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기획재정부령 제154호 (2010.04.30 개정)
| 2010.04.30 개정전 | 2010.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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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 제44조【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
영 제79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 영 제79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10.04.30 개정) |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2001.04.30 신설) |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2001.04.30 신설) |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2001.04.30 신설) |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2001.04.30 신설)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2001.04.30 신설) | |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2001.04.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