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2006.04.10 신설)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14.03.14 개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03.14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407호 부칙 제5조]
1.
단체의 사업목적(2006.04.10 신설)
2.
기부금의 용도(2006.04.10 신설)
②
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10.04.30 개정)
③
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2010.04.30 개정)
④
영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은 매반기별로 한다.(2014.03.14 개정)
제44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03.14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407호 부칙 제5조]
⑤
삭제(2006.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