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기획재정부령 제907호 (2022.03.18 개정)
| 2022.03.18 개정전 | 2022.03.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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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1. 단체의 사업목적(2006.04.10 신설) | 1. 단체의 사업목적(2006.04.10 신설) |
2. 기부금의 용도(2006.04.10 신설) | 2. 기부금의 용도(2006.04.10 신설) |
② 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21.03.16 개정) | ② 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21.03.16 개정) |
③ 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2010.04.30 개정) | ③ 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2022.03.18 개정) |
④ 영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은 매반기별로 한다.(2014.03.14 개정) | ④ 영 제8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은 매반기별로 한다.(2022.03.18 개정) |
⑤ 삭제(2006.04.10 신설) | |
⑤ 국세청장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2022.03.18 개정) | |
1. 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명칭(2022.03.18 신설) | |
2. 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주무관청(2022.03.18 신설) | |
3. 지정 취소 요청 사유(2022.03.18 신설) | |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2022.03.18 신설) | |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단체가 영 제8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단체에 해당 기한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2022.03.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