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기획재정부령 제342호 (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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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의2【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 | 제44조의2【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8.04.29 개정)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1. 단체의 사업목적(2006.04.10 신설) | 1. 단체의 사업목적(2006.04.10 신설) |
2. 기부금의 용도(2006.04.10 신설) | 2. 기부금의 용도(2006.04.10 신설) |
② 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10.04.30 개정) | ② 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10.04.30 개정) |
③ 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2010.04.30 개정) | ③ 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2010.04.30 개정) |
④ 삭제(2006.04.10 신설) | ④ 삭제(2006.04.10 신설) |
⑤ 삭제(2006.04.10 신설) | ⑤ 삭제(2006.04.1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