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부칙

2023.12.29 제1034호

2023.12.29 제10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4호의4서식(3)의 개정규정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