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부칙
2014.11.19 제44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4.11.19 제44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