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부칙
2006.04.10 제503호
2006.04.10 제5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지급수입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공제증빙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서류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97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