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43조 [ 지정기부금의 계산 ]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지정기부금ㆍ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76조의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영 제5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지정기부금ㆍ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76조의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영 제5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