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 [ 산림·축산 및 수산업<개정 1972.2.10> ]

(산림ㆍ축산 및 수산업<개정 1972.2.10>) 법 제4조제3호 (나), (다)에 규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69.11.1, 1970.1.1, 1970.10.31, 1972.2.10>

1.

산림업은 자기가 1년이상 조림한 임목(송림ㆍ죽림ㆍ등림ㆍ기타 임목을 말한다)의 벌채 또는 양도, 목탄의 제조, 수지 또는 수피의 채취, 임야내에 있어서의 버섯류등의 재배ㆍ채취 임목종자의 채취등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임목과 임지를 같이 양도한 경우에는 임지의 양도는 이를 제외한다.

2.

축산업은 소득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규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3.

수산업은 다음에 게기하는 업으로 한다.

가.

해면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도식물의 채취ㆍ포획 또는 양식을 하는 업

나.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를 냉동하여 판매하는 업

다.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를 건조ㆍ염장등의 원시가공하는 업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어류에 대한 어촌지역에서의 원시가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