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거주자가 법 제5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2010.04.30 개정)
거주자가 법 제5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2010.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