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획재정부령 제731호 (2019.03.20 개정)

부칙
2019.03.20 개정전2019.03.20 개정후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개정 전 판본(2018.11.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6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2019.03.20 신설)

1.

정률법: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2019.03.20 신설)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2019.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