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 [ 내용연수 변경등 ]
①
삭제 <1999.5.7>
②
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2.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삭제 <1999.5.7>
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삭제 <19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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