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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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
① 삭제 | ① 삭제 |
② 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2010.04.30 개정) | ② 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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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④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