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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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2010.04.30 개정)

②

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연간 생산가능량

1.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연간 생산가능량

2.

연간 작업일수 × 100 연간 작업가능일수

2.

연간 작업일수 × 100 연간 작업가능일수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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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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