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획재정부령 제154호 (2010.04.30 개정)

부칙
2010.04.30 개정전2010.04.30 개정후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의한 납세지로 본다.

거주자가 법 제5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2010.04.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