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획재정부령 제154호 (2010.04.30 개정)
| 2010.04.30 개정전 | 2010.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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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거주자가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의한 납세지로 본다. | 거주자가 법 제53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2010.04.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