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부칙

1998.03.21 제13호

1998.03.21 제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3)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도어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을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것으로서 1997년 12월 31일 현재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지급기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1998년 1월 1일이후에 속하는 것의 경우에 부도발생일은 당해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제6조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4호서식ㆍ별지 제21호서식(2)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5호서식(2)>ㆍ별지 제36호서식ㆍ별지 제37호서식ㆍ별지 제38호서식ㆍ별지 제60호서식ㆍ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은 동 서식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