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025.03.21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24호 부칙 제6조]
②
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002.04.13 개정)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2016.03.16 개정)
③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1999.05.07 개정)
1.
2.
④
삭제(2011.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