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2025.03.21 개정)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②

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002.04.13 개정)

②

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002.04.13 개정)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임대가능면적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임대가능면적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2016.03.16 개정)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2016.03.16 개정)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③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1999.05.07 개정)

③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1999.05.07 개정)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1.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④

삭제(2011.03.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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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1.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