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기획재정부령 제556호 (2016.03.16 개정)
| 2016.03.16 개정전 | 2016.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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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25를 말한다.(2015.03.13 개정) |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8을 말한다.(2016.03.16 개정) |
② 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002.04.13 개정) | ② 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002.04.13 개정) |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2016.03.16 개정) |
③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1999.05.07 개정) | ③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1999.05.0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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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2011.03.28 개정) | ④ 삭제(2011.03.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