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 전대부동산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전전세 또는 전대하는 경우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당해 부동산을 전부 전전세 또는 전대하는 경우
1 1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의 적수금액 ×예금이자율 ×---- + 과세기간의 임대료 -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시설개량비의 적수금액 × 예금이자율 ×---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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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간의 임차료) = 총수입금액
2.
당해 부동산을 일부 전전세 또는 전대하는 경우
1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의 적수금액×예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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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금의 임대료-{(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시설개량비의 적수금액×예금이자율×--- + 과세기간의 임차료)×전전세 또는 전대비율)}=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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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적수금액"이라 함은 전세금등 적수계산의 대상금액에 예치 또는 예수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전전세 또는 전대비율은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 대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
영 제60조제5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금액은 제1항의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