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 [ 시가의 계산(1999.05.07 신설) ]▼+-인쇄보관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