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시가의 계산(1999.05.07 신설) ]2026.05.22 제33호▼+-인쇄보관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8.04.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