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도매물가 상승율(1981.02.07 신설) ]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도매물가 상승율"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도매물가상승율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영 제46조제1항에서 "도매물가 상승율"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의 도매물가상승율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