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4.23, 1999.5.7, 2000.4.3, 2001.4.30, 2005.3.19, 2007.4.17>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7.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