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1981.02.07 신설) ]
①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의 각 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영 제46조제1항의 율×당해연도 보유기간의 월수/12=당해연도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②
영 제46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 제1항에 규정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3.2.28>
1.
양도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취득가액은 그 연도중에 그 자산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그 자산의 개량등을 위하여 지출한 설비비ㆍ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
2.
양도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이외의 연도의 취득가액은 직전연도의 취득가액과 당해연도중 그 자산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그 자산의 개량등을 위하여 지출한 설비비ㆍ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
③
제1항의 경우에 당해보유기간의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당해보유기간의 최초의 월과 최종의 월이 1월미만인 때에는 이를 각각 1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