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기획재정부령 제154호 (2010.04.30 개정)

부칙
2010.04.30 개정전2010.04.30 개정후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영 제43조제6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4.30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7.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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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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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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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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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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