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기획재정부령 제154호 (2010.04.30 개정)
| 2010.04.30 개정전 | 2010.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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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영 제43조제6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4.30 개정) |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 |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 |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
7.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 |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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