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2003.04.14 제목개정)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2005.03.19 개정)

②

삭제 <2007.4.17>

③

삭제 <2007.4.17>

④

삭제(2019.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