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기획재정부령 제731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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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2005.03.19 개정)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2005.03.19 개정) |
② 삭제 | ② 삭제 |
③ 삭제 | ③ 삭제 |
④ 영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4.30 개정) | |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 |
④ 삭제(2019.03.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