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기획재정부령 제424호 (2005.03.19 개정)

부칙
2005.03.19 개정전2005.03.19 개정후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개정 2003.4.14>】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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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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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2005.03.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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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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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4.30 개정)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