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 기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총액의 계산(1979.02.17 신설) ]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에 규정하는 자산총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개정 1980.2.9, 1983.2.28, 1990.3.15, 1991.3.6>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에 규정하는 자산총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개정 1980.2.9, 1983.2.28, 1990.3.15, 19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