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획재정부령 제966호 (2023.03.20 개정)

부칙
2023.03.20 개정전2023.03.20 개정후
제16조의2【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2023.03.20 신설)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2023.03.20 신설)

1.

별지 제3호의4서식의 1주택 확인서(2023.03.20 신설)

2.

영 제4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또는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2023.03.20 신설)

③

영 제4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주택의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2023.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