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기획재정부령 제154호 (2010.04.30 개정)
| 2010.04.30 개정전 | 2010.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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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4.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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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